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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韓…"이유 있었다"

입력 2025-12-23 06:46   수정 2025-12-23 06:59



'저출산'으로 악명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신부의 약 절반 가량이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3일 발표했다.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불과했다.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는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했다.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이나 됐다.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배려나 도움을 받은 부분 1위는 '가사 분담'(41.3%)이었다. 실제로도 이들은 가사 분담이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고(46.0%),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를 꼽았다.

직장에서 도움받은 부분 1위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이었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50.0%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 등에서 많이 배려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도 좌석 양보(48.4%)로 나타났다.

임신부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75.2%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휴가'(47.4%) 순이었다.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임신부들 중 다수(45.8%)는 미사용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라고 답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임신부의 체감 수준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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