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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대출 20% 제한...자기자본비율 7%로 상향

임동진 기자

입력 2025-12-23 11:17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한다.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제고, 조합장 견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수립됐다.

우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 승인절차 및 한도 신설 등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인다.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임원자격 제한 요건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시행 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은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수익성과 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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