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차량이 아닌 개인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망 등에 따른 무효 표지 회수와 과태료 인상도 함께 추진해 제도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1년 늦게 공개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동권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 확대,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9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차량에 한해 발급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거나 돌봄 인력이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표지를 이용해 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태료 인상과 전용 주차구역 비율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효력이 사라진 주차표지는 반납을 의무화하고, 무효 표지는 집중 회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부당 사용에 따른 재발급 제한 이력도 전산화한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 갈 때 콜택시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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