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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주 1% 이상 보유시 연 2회 공시 의무화

정원우 기자

입력 2025-12-23 16:47  

자사주 공시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내년부터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 공시 대상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회사로 확대된다. 공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하고, 계획과 실제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상장법인이 자사주 공시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정기 공시도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와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구조 개편 시에는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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