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전현무(48)가 9년 전 에능에서 방송된 차량 내 링거 장면으로 의료법 위반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씨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기 이동 중 치료 과정으로 포착된 것이다. 최근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연예계 '주사이모' 불법 시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장면이 재조명돼 논란을 빚었다.
전씨 소속사 SM C&C는 "전씨가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치료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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