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항공기 비상문을 승객이 조작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항공보안법 적용이 엄격해졌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객실 승무원이 해당 승객을 곧바로 제압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 받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했다.
최근 승객이 비상문을 만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했지만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인 와중에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대더니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만 유사한 사례가 10건이 넘었다.
과거에는 비상문을 만져도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비상구를 연 사고 이후로도 비상문을 조작하는 행위가 늘어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오히려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일색이었다.
이를 보완해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형사 고발은 물론 탑승 거절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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