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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강아지 사진에 시의회 '발칵'…징계 확정

입력 2025-12-26 16:09  


전남 나주시의회가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징계다.

26일 주시의회 본회의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이 다른 사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후 여성 의원인 C 의원이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한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논란은 윤리특위 구성 과정에서 A 의원을 두둔했던 B 의원이 포함되면서 더 확산됐다. 결국 나주시의회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사진 게시 행위는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다시 성명을 발표하며 "시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 중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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