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공동 김장김치 배분량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마을회관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남해군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던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14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회관 내부와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다. 다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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