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과의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도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B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차량이 B씨와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급정거 과정에서 놀란 B씨가 킥보드에서 넘어지며 얼굴을 다쳤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큰 부상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B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즉각적인 치료나 병원 이송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자리를 떠난 점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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