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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입력 2025-12-31 16:16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건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영업정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보건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은 항정신병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B씨는 17일 뒤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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