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물인 태블릿 PC를 주운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내용을 들여다 봤다가 마약 유통 계획이 적힌 것을 보고 신고한 끝에 20대 동갑내기 밀반입책들이 검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가 2024년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7일 런던으로 가서 3억9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보다 전인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9천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받는다.
들통나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태블릿 PC를 잃어버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여기에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이다. 텔레그램 대화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역무원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두 사람을 검거한 뒤에도 마약류가 강남 클럽에서 마악류가 지속해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한 강원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해 9월까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중 18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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