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4월께부터 6개월가량 B씨와 전화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를 하다 B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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