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급 검사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이 최근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A 검사는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이를 정 장관이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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