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택시기사 A씨(70대 후반)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차량 2대와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A씨 포함)이 다쳤다.
사고 직후 실시된 약물 간이검사에서 A씨의 체내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 등 처방약 복용 가능성을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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