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의회가 청년 정책의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대까지인 청년 연령을 40대까지 포함하도록 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화군의회는 청년의 범위를 40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화군의회는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인구 감소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천 옹진군은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해 일자리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거 안정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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