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현지시간 6일 중국 상무부는 첫번째 공고인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말하며, 반도체 소재와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중국이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의 일본 수출을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건마다 중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 중단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적용했다.
사실상 제3국을 통한 수출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한국을 통한 일본 수출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은 "이 고시는 발표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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