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를 약 124만 명으로 추산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또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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