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천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 추가 지원을 허용하자는 방안은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이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1월 지급이 가능하다"며 "부칙에 소급 조항이 있으므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우대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2∼3개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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