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관에서 20대 여성 사범이 여고생 관원들에게 유도 기술을 써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사범으로 근무하는 평택시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도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훈련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써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범행했다는 것이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했지만, A씨가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B양은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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