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8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차량에 적용된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유지하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과는 구분된다.
한편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