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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때려" 만취 손님 '속수무책' 당했다

입력 2026-01-08 21:03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공갈을 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동탄의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대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5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1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술병을 깨뜨려 놓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고 이마에 상처를 냈다. 이어 손님을 깨운 뒤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다.

A씨는 합의를 유도해 돈을 받아 챙겼으며, 합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의 사건 처리가 시작되면 "아는 경찰관이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겁먹게 했다. 또 공범들을 동원해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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