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3기 신도시 1만 8,000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고덕강일 1,300 가구와 고양창릉 1,900 가구를 포함해 총 2만 9,000 가구의 분양을 추진한다.
올해 12월까지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도 폐지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역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도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하고,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와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주택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고, 사회적기업의 운영 참여가 확대된다.
2030년까지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을 1만 6,000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특례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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