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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샀는데…돈만 꿀꺽 '분노'

입력 2026-01-10 08:18   수정 2026-01-10 13:42


중고거래 앱에서 사과를 저가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당근마켓 앱에서 경북 지역의 한 농장에서 재배한 사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가정용 사과 10㎏에 2만9,900원, 당도를 엄선한 사과 5㎏를 3만4,900원에 판매한다고 알리고 있었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A씨는 구매를 결정했다.

A씨는 채팅창을 통해 안내받은 계좌로 3만4,9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게시자는 "주문 후 7일 정도 넉넉히 기다려달라", "사업자 인증 업체로 사기 걱정 없다"고 안내했지만, A씨의 메시지에 답이 끊겼다. 해당 게시자의 계정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제재된 업체'로 표시되고 있다.

A씨는 "앱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8일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체를 등록하자마자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해당 앱에서 다른 계정으로 유사한 내용의 과일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앱에는 A씨가 송금했던 게시자 외에도 경북에서 재배한 사과를 10㎏에 2만9,900원으로 판매한다는 문구를 내건 계정이 2곳 더 나타났다.

A씨는 "피해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면 게시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이용자들도 유사 피해에 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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