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이혼한 전 남편 B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자녀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면도날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그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식용유가 뿌려진 바닥으로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방화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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