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구독자 약 20만명을 거느렸던 이 유튜버는 JMS 신도 출신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조작되거나 편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다수 제작·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총 48개의 영상을 올렸으며,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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