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을 감췄던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정해진 일정과 달리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으며, 원래는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행 일정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여행사가 출입국 당국에 신고했다.
출입국 당국은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1명을,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나머지 1명을 각각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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