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무역업체들의 불법 외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수출입 대금 받기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환율 안정을 해치는 이 같은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관세청이 환율 때문에 기업 조사에 나섰다구요.
<기자>
네 지속적인 당국의 개입에도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번에는 관세청이 환율 잡기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받은 금액과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 달러, 472조 원에 달합니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편차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2023년 235억 달러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편차가 커지는 것은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틈타 불법 외환 거래를 하는 기업도 증가한 겁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 2025년 관세청이 무역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 기업 대비 적발 기업으로 산출한 적발률은 97%에 달할 정도로 수출입 기업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관세청은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 TF를 만들고 법 위반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무역대금 편차가 크게 늘어난 기업들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을 합쳐 1138곳에 달합니다.
<앵커>
환율 불안 상황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수출기업들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보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사례는 수출을 하고 난 뒤 환율이 오를 것을 예상해 대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는 건데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회수 기간을 미루거나 이를 다른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용역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해뒀다가,
다른 해외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 게임 업체는 해외 유저들에게 홍보 용역을 맡기고 게임머니로 용역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지급이나 수령 사실 자체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지난해 위반액이 가장 컸던 한 대기업은 규모가 35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총 외화 유입금액은 약 1조 2천억 달러, 이 중 무역대금이 약 4700억 달러로 50%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건데요,
관세청까지 나서 환율 안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국 개입에 더해 관세청까지 동원한 정부의 다각적인 환율 잡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해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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