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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색 트집 잡고 '멍석말이'...뒤늦게 "반성"

입력 2026-01-14 07:54  



자신의 주식이 하락했다고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주식 매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A씨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했다며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종목의 매매를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그는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서 쫓아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는 '계엄령 놀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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