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자 경찰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 약물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시간 등보다 몸 상태가 중요하다"며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전년보다 45%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마약운전 31건, 약물운전 44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약물운전 예방 수칙으로 ▲ 약 처방 및 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사회적 경각심이 충분하지 않다며, 약물 복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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