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운용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과 관련해 CEO 선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4일 금감원은 1월 중 전(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이듬해부터 본격 이행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편법적 우회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하나금융지주는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 '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점 지적됐고, BNK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 서류 접수기간을 15일로 정했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인 BSM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 신한지주는 사외이사 평가시 단순한 설문방식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확정지었고, 지난해 말에는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내규, 조직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보다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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