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승인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라 산정돼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사업이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것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이후 2024년에는 삼성전자가 이 산단에 약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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