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뜻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한 것이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해 왔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된다. 기존보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음 달 출범해 세부제도를 설계·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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