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그 미수, 유사성행위를 수십 회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교회를 쉽게 떠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알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 내용도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관계였을 뿐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로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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