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이 임금체불을 막고 퇴직급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손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안에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추진 방향의 윤곽은 잡혔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돼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에는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제 확산 속도는 더뎠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26.5%에 그쳤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를 넘긴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대에 머물렀다.
노동계는 퇴직금 체불이 전체 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외 적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현재 '목돈'을 받는 식의 일시불 수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립 방식을 사외 적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수령을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처럼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확정급여(DB)형을 원하는 근로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고,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 운용 주체를 공공기관이 맡을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할지, 별도 기관을 설립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가급적 이달 중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의 핵심을 퇴직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그리고 운용 수익률 제고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 개편의 큰 틀을 먼저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