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3년 7월 인출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적기 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는 57개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리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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