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천 원에서 최대 8만6천 원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 4등급 이하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대기·수질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ETAX) 또는 차량 등록지 구청 환경과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신청·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지난 1월 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다음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 부과금에 대해서만 10% 감면이 적용된다. 4월 이후에는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 포함),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일시 납부 후 차량 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차액은 환급된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