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시절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