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 공장 협력 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 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이후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불법 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