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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