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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망명객' 귀환 사활…"돌아오면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입력 2026-01-20 10:15   수정 2026-01-20 10:36



정부가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천만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도 도입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 복귀 및 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관련 금융상품을 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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