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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했는데 공감 안 해줘"…母 흉기로 찌른 아들

입력 2026-01-20 14:08  



연인과 결별한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상가를 배회하며 공포를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으며,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겪은 상실감에 대해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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