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시가 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해 2021년 사교육 규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21일 중국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당국의 허가증 없이 학원을 운영한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약 6천728만위안(약 142억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
중국 당국이 지난 2021년 7월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이른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액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3년 10월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 초까지 1천583만위안(약 33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처음 적발된 이후에도 일부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았고, 시정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아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수익 규모를 고려해 대폭 강화된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중국 교육부가 2023년 마련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운영되는 교외 교육기관에는 불법 수익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 역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내려졌다.
중국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자본 확장을 차단하겠다며 2021년 7월 솽젠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영어를 포함한 주요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다수의 학원과 관련 기업이 문을 닫았고, 대규모 실직 사태도 발생했다.
다만 치열한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사교육 수요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차이신은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불법 학원 단속이 반복됐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교육이 오히려 '지하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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