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 돼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도용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개했다.
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 때 피해자는 받지도 않은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제삼자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될 때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득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단 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 밖에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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