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삼는 지능형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억 6천만 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인근 거주자 A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조합은 사고 시간대의 현장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는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고의 사고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장해진단서 역시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결국 A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제3자가 A씨를 보험사기로 고발한 것이다. 재판 결과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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