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사실상 올초부터 완화 적용된다. 법 시행일은 6월이지만, 그 이전 소득에 대해서도 감액을 하지 않거나 이미 깎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노령연금 감액 완화 제도를 앞당겨 적용하고,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은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줄어들지만,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액 기준을 크게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식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수급자 혼란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신규 수급자 구분 없이 1월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한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나아가 2025년 소득분 때문에 연금이 감액됐던 수급자들도 구제 대상이 된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제도 변경에 따른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환급 시기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사례 중심의 상담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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