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엄마인 박씨는 암 진단을 받고, 초등학생 두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체결했다. 박씨는 보험금 6억원을 신탁하면서 “자녀 두 명에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는 매달 각 300만원씩 지급해 생활비와 교육비로 활용하고, 대학 입학 시점에는 각 1억원씩, 이후 졸업 시 남은 금액을 자녀가 일괄 수령하게 해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을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이 한번에 가족에게 큰 금액으로 지급되면, 그 돈을 어떻게 잘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우 예기치 않게 빠르게 소진되거나 분쟁, 사기피해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계약자(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설정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사망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탁회사는 지정된 대로 보험금을 운용·관리하며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조건과 방식에 맞춰 수익자(가족)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매월 생활비, 교육비, 중대한 시점(입학, 결혼, 취업 등)에 일시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장애 자녀의 미래 설계, 고령 배우자의 생활비 보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탁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도 있다. 신탁 수익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특히,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신탁 기간 중 대출을 받거나 보험료 미납 또는 계약 해지시 신탁이 무효가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 질병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2024년 11월 최초 시행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다양한 생보사들이 관련 상품을 운용 중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탁금액, 운용하는 상품 등에 따라 매년 일정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남겨질 가족에게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