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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유포…2심서 배상액 늘어

입력 2026-01-23 16:18   수정 2026-01-23 17:14

BTS. (사진=빅히트뮤직/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배상액의 증액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이 패소했던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박 씨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높여 잡았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두 멤버에 대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났다.

뷔와 정국 등은 지난 2024년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피력해 왔다.

박 씨는 그간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유포해 수익을 챙겨왔다. BTS 멤버 외에도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논란이 된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전격 컴백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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