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유명 예능PD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PD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진정인 B씨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길거리에서 어깨동무 정도의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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