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 끝에 숨졌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경기 분당경찰서가 24일 밝혔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 4층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도주를 하려다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투신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창문 우측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었던 점, A씨가 추락한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바로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도주하려다 실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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