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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vs 독립”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 재점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1-25 14:27   수정 2026-01-25 14:51



금융감독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찬반 논리를 정리하며 “형식적인 지위 변경을 넘어 실질적 공공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후 채용 비리, 방만경영, 사모펀드 감독 부실 논란이 잇따르며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재지정 명분으로 채용·감독 미흡 사례를 감안한 외부 통제 필요성,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기타공공기관 지정만으로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평가·경영공시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감시를 통해 재정·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재정 당국이 인사·조직·예산을 쥐게 되면 금감원의 제재 강도와 감독 방향이 정권·정책 이해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이 금융감독기구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강조해온 점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금융위원회 지도·감독과 감사원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중복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은 단기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 통제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처럼 연례보고서 국회 제출, 공개회의 출석 의무화 등을 통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개편 필요성을 두고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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